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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기관'으로 지정 (2008-01-15)

아주대병원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기존에 미국 이민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서울에 3곳, 부산에 1곳이었으나, 아주대병원이 이번에 추가되면서 총 5개 병원이 됐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경기도에서 처음 지정받은 병원으로 앞으로 경기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거주자들이 좀더 가까운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미국 이민자, 미국인의 약혼자, Life 법령 신청자 등은 아주대병원 산업의학과로 전화예약(031-219-5644, 4255)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신체검사서 양식, 여권과 여권용 사진 3장, 예방접종 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김현진 기자khjk@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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