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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위 등 식품 접촉면에 인쇄 가능해진다 (2024-02-27)

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
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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