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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테오브로민’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추가 (2023-11-28)

확인된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운동·지각·자율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혼합신경)의 작용을 억제하여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 ‘테오브로민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
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테오브로민 포함 총 284).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하고 있으니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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