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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2023-11-27)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127일 밝혔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9103.5억 달러에서 202517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
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 MEAT FREE )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해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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