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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2023-07-06)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8.1톤, 3억 9,000만 원 상당 판매

▷ 무신고 한약재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A대표인 B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6일 밝혔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7월경부터 202212월경까지 A에서 제조한 황기밀자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 판매금액으로는 39,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무허가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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