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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생성 촉진” 침출차 거짓 광고 7개업체 적발 (2023-06-26)

식약처, 부당광고 행위 적발…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6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522일부터 6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2020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 2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업체 중 일부는 침출차의 원료인 회향, 세이지, 호로파 등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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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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