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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운영 (2023-06-22)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 경력과 간호학 전공자 과목 이수 조건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622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과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을 삭제했다
.


이와 함께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
·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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