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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중국 수출 식품업체와 간담회 (2023-04-27)

중국 정부관리대상 품목 생산하는 수출업체 지원 등 의견 청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425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당국의 법령에 따라 세관을 담당하는 해관총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HACCP
인증원은 해당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부관리대상 품목 등록 생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안내하고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CJ제일제당, 오뚜기제유, SPC삼립 등 국내 수출업체 20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소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안내 중국 정부관리 품목 생산업체 등록 방법 및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 수출식품 등록과 관련하여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조기원 원장은 “HACCP인증원은 우리나라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F.043-928-0059, E. ict@haccp.or.kr),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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