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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점검서 위반업체 150곳 적발 (2026-09-23)

부당광고 47건·부적합 식품 13건 확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50곳이 적발됐다. 국내 유통식품과 수입식품 검사에서도 총 13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으며, 온라인에서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4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홍삼음료와 한과류
,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버섯·과일·생선 등 농·수산물, 포장육 등 축산물, 조리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 및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5곳 등이 적발됐다.


특히 홍삼 관련 식품 제조업체
4곳에서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작업장 청결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이 적발됐다.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는 약주·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식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2,326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956건 가운데 10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에는 두부, 수입식품, 조리식품, 국내 축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이 포함됐다.


통관단계 수입식품
476건에 대해서도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됐다. 검사가 완료된 473건 가운데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당근의 잔류농약, 흰다리새우의 동물용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균수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명절 선물용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도 집중 단속됐다
. 식약처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7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 6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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