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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2026-08-25)

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원칙적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810일부터 14일까지 젊은층이 주로 소비하는 콘택트렌즈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08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해외 일반쇼핑몰(83%)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76%), 연속착용콘택트렌즈(24%) 였다.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받거나, 수입 신고 후 수입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반드시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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