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 178건 적발 (2026-07-24)
질염 예방·여드름 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질염 예방과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화장품 광고 178건을 적발하고 온라인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에 나섰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3주간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질 내 사용을 유도하거나 질염 예방, 통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 등을 안내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효능·효과를 넘어 광고한 사례가 15건(8%)으로 집계됐다. '질염 예방', '가려움 완화', '관절염 치료', '피부 재생',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판매자의 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 적발했으며, 총 23개 책임판매업체(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화장품 광고를 무분별하게 신뢰하지 말고 허가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판매자뿐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점검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