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리쥬란 열풍 속 주성분‘PDRN’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급증 (2026-07-09)

‘의약품 오인’ 행정처분만 11건…처분은 대부분 업무정지 3~4개월에 그쳐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재생형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같은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 유행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 제품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한 업체 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20237건에서 202419, 20253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 상반기(1~6)에만 4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며,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81(76.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는 7, 그 외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18건이었다.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1건으로, 적발된 광고 표현 중에는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 침투이미지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