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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앞두고 건기식 불법광고 무더기 적발 (2026-04-30)

식약처 점검서 부당광고 47건·부적합 제품 2건 확인

▷ 부당광고 적발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와 부당광고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266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행정처분과 함께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202건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현재 20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복합영양소 제품 1건과 오메가3 제품 1건 등 총 2건은 표시 기준에 미달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부적합 제품은 주식회사 동도에프앤피가 판매한
슈퍼 멀티비타민 이뮨부스트로 판토텐산 함량이 표시량의 52%에 그쳤으며, 뉴트라칼 주식회사의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 1100’EPA DHA 합 함량이 표시량의 34.6%로 기준에 미달했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는 부모님
·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게시물 47건이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이 요청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9,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10, 인정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4,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위반 게시물 운영 업체를 현장 조사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9곳을 추가 적발하고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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