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026-03-31)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표·실태조사 체계 마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 공표 절차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포함한 「화장품법」 개정(2025년 4월 1일, 2026년 4월 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 공개 ▲제품 기재·표시사항 확인검사 및 물리화학·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 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특히 위해 정보 공표 시에는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 사진, 원료 및 성분, 위해 내용 등이 포함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위해정보’ 항목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지속적인 구매·검사를 실시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며 “화장품 구매 시 성분,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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