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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불법판매 219건 적발 (2025-10-22)

식약처, 사이트 접속차단‧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9. 159. 19)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79.7%) 키성장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10.5%) 키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5.2%) 성조숙증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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