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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합 섭취 주의 (2025-07-23)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723일부터 922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제조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주의사항 신설이다
.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있는 이 원료는 녹차 추출물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 단계에서 복합 기능성 원료로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한다.


또한 어린이
, 임산부, 수유부 등 민감 계층은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하며,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강조하는 등 기능성 원료 섭취에 따른 부작용 예방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영양성분의 원료 사용과 관련해 Codex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연산아연(Zinc Citrate)’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국내 기준상 허용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영양성분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보다 다양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제품 개발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 하나였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은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개별 인정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능성 인정 절차 간소화는 물론
, 기업 간 기술 격차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 알로에 베라 잎에서 추출한 알로에 겔에 대해서도 규격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총 다당체 함량 기준(30mg/g 이상)을 충족하면 되었지만, 일부 업체들이 저가 전분류 원료를 혼합해 제조하는 사례가 우려되면서 관리 기준이 추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요오드 전분 반응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분 혼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 저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이번 개정안 역시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라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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