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합 섭취 주의 (2025-07-23)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제조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주의사항 신설이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있는 이 원료는 녹차 추출물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 단계에서 복합 기능성 원료로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한다.
또한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등 민감 계층은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하며,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강조하는 등 기능성 원료 섭취에 따른 부작용 예방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영양성분의 원료 사용과 관련해 Codex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연산아연(Zinc Citrate)’과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국내 기준상 허용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영양성분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보다 다양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제품 개발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 하나였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은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개별 인정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능성 인정 절차 간소화는 물론, 기업 간 기술 격차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로에 베라 잎에서 추출한 ‘알로에 겔’에 대해서도 규격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총 다당체 함량 기준(30mg/g 이상)을 충족하면 되었지만, 일부 업체들이 저가 전분류 원료를 혼합해 제조하는 사례가 우려되면서 관리 기준이 추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요오드 전분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분 혼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 저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안 역시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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