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약품 사용 한의사 유죄 판결에 약사회 “현명한 판단” (2025-06-13)
한의사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유죄판결을 받은 한의사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 한약사 모두 처방·조제·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모든 의약품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약사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도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며,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 품목 허가된다”며 “그런데도 한약사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만 있다’, ‘한약제제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여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판매’가 만연한데도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한 건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 혹은 법인이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노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의 취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정부가 고시나 정부 입법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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