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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2025-04-29)

체계적인 업계 지원방안 마련 위해 실태조사 등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이다. 평가 항목은 용법·용량,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유해물질, 노출, 독성, 유해사례 등이며 결과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로 작성한다.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이번 지원사업이 안전성 평가를 준비하는 업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내년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산
··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


한편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2-761-4205)로 문의할 수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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