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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SNS 숏폼 허위·과대 광고 220건 적발 (2025-04-21)

식약처, 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의 경우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39.5%) 거짓·과장 광고 11(7.5%) 소비자 기만 광고 5(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2.7%)이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4%)이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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