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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맞춤형 건기식 판매,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 의무화 시행 (2024-12-30)

식약처 “국민 안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안전 제도 합리적 운영”

2025년부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2025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개인 특성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202513일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


아울러
2025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숙취해소 표시ˑ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20251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
·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6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

202511일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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