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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 (2024-12-16)

다리 부기‧복부팽만 등 장 불편감 완화하는 기능성 평가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장 불편감 완화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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