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면역력 증진, 질병 치료 효과 등 부당광고 194건 적발 (2024-09-09)

식약처, 추석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2024.8.26~9.3)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17(46%)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24.3%) 거짓·과장 광고 4(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5.4%) 소비자 기만 광고 2(5.4%) 등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
·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6.7%)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