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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휴젤,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예비 심결 (2024-06-11)

“10월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소송에 최선 다할 것”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6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9,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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