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지난해 281개 해외직구식품 차단 (2024-06-05)
위해성분 의심 제품 1,600개 구매‧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해외직구식품 반입 건수는 2019년 1,375만 건, 2020년 1,770만 건, 2021년 2,669만 건, 2022년 2,283만 건, 2023년 2,292만 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 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건, 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근육강화·성기능개선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을 선별한다. 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 ▲근육강화 성분(테스토스테론 등 52종) ▲성기능 개선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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