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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건기식 구매법 안내 (2023-05-02)

5월 가정의 달 맞아, 건강식품과의 혼동 방지


 

코로나19로 인해 연락으로만 안부를 물어야 했던 지난 몇 해와 달리 올해 가정의 달에는 가족, 친척들과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오랜만에 여럿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5월을 맞은 만큼,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둘은 기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엄연히 다른 제품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구매법을 안내한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가장 먼저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문구와 인정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고, 관련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이다.

▷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둘째,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3가지로 나뉘며 그 중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1여 가지에 이른다. 여러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까지 기재돼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옳다.

 

셋째, 허위과대광고 멀리하기

건강에 관해 높아진 관심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례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 불면증 및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거나,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사례도 빈번해 유의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다.

 

넷째,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 살피기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되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니 구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 정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hsinportal.com)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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