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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치킨 배달음식점 19곳 적발·조치 (2022-11-25)

행정처분 등 조치…6개월 이내 개선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축구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위반업체 세부현황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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