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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성기능 개선’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2022-08-09)

의약품 불법 판매, 식품 부당광고… 접속 차단,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불법 판매·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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