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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기식에서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성분 검출 (2008-02-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사용한 의약품 성분이 검출,  해당 제품을 반송 압류 등 조치했으며,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소폐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성분 등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수입된 6개 화분제품을 검사한 결과 시부트라민 ,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조치 했다. 또 나머지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검사를 통해 동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 폐기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동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했을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섭취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청은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jhee@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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