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05-19)
내재화 노력 박차…홍보 및 맞춤형 교육 진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대비하여 임직원의 내재화 및 사전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HACCP인증원은 5월 16일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내재화 교육을 실시한 데에 이어 5월 17일에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청렴 내부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10대 행위기준 소개와 함께 조직 특성이 반영된 사례 위주 강의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HACCP인증원은 4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행력 강화와 운영체계 재정비 등의 노력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조기원 원장은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직원에게 법 시행 취지와 행위규범 준수에 대한 청렴서한문을 전파한 한편, 외부 고객 대상으로도 법 시행 알림과 함께 공직자의 부정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청렴 메시지를 발송했다.
한편, 법 시행 이후에도 HACCP인증원은 지역 주민 대상‘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전직원이 참여한‘이해충돌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홍보 및 내재화에 계속 집중할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내·외부 이해충돌방지법의 홍보 및 내재화를 바탕으로 부정 사익 추구가 없는, 청렴한 HACCP인증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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