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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2022-01-12)

감마부티롤락톤… 성범죄 악용 우려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을 1월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감마부티롤락톤(GBL)’과 ‘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전자제품 제조 시 용제, 공업용수지 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질로서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으며,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시 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총 233종을 지정했고, 이 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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