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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2021-11-30)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된다. 기존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도 마련된다. 그동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게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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