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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 20년간 8개국에 불과 (2021-10-06)

김성주 의원, “체결국 확대로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해야”

식약처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해오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단 8개국과의 체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수산물 수출국 총 86개국 중 위생약정 체결국은 현재 8개 국가에 불과했으며, 식약처로 승격한 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노르웨이 단 2개국에 그쳤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수입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통관단계의 검사만으론 수입식품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수출국과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생약정 체결을 맺은 수출국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 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의 관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베트남과의 ‘수출입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등 8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했으며, 식약처로 승격한 2013년 후에는 칠레, 노르웨이와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시행 중이다.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수입식품정보마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수산물은 86개국에서 총 104만 2,877톤이 국내로 들어왔다. 이중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74개 수출국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의 비중은 28.95%에 달한다.


김성주 의원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 국민의 불안을 덜기엔 아직 부족하다”며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 약정체결을 하는 등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8월 식약처가 호주와 최초로 축산품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했듯이, 수산물 또한 전자 위생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변조 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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