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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타투’ 했는데 불법인 이유 (2021-08-27)

요즘같이 옷차림이 가벼워진 날에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문신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타투 피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타투. 지금 시대에서의 타투는 패션, 장신구, 예술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타투를 새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시장 규모 1조 2,000억…“타투는 예술”
과거에는 주로 타투(문신)라고 하면, 용으로 가득한 목욕탕 형님(?)들의 등판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했다. 타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타투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몇 년 전 장기기증 문신을 새긴 소방관의 사례처럼 타투를 새기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로 인해 문신을 과도하게 새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문신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뿐만 아니라 눈썹을 짙게 하는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색깔 문신 등 미용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타투를 금기시했던 경향에서 진일보한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인정받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눈썹·입술 등 반영구 문신을 경험한 사람은 1,000만 명이고 영구 문신 경험자도 300만 명이나 된다. 또한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 22만 명이고,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 원(반영구 화장 1조 원, 영구 문신 2,000억 원)에 달한다.

타투는 일부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져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소 거부되어왔던 예전과는 달리,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개성과 존재감을 살리는 또 하나의 패션코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여성들도 즐겨 하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투가 계급적, 세대적 저항의 형식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오락화되고 있고, 인간의 내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에 힘입어 타투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승화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불법’ 꼬리표
전체 인구 1/4이 문신을 한 경험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이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신과 관련한 법안은 없지만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30년 동안 판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는 타투이스트도 적지 않다.

여러 설문조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보다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법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UN 회원국 193개 국가 중에서 타투 아티스트에 의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5회에 걸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상황이 비슷했던 일본은 지난해 9월 최고재판소가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타투 시술이 합법의 길로 들어섰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타투가 예술분야로 비의료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고, 예술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타투이스트(문신사)에 대한 소정의 자격 또는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타투업 종사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문신의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앞에서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타투 스티커를 드러내는 등 타투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현재 여야 3당 의원이 문신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타투이스트는 “문신을 새기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생적인 면에서 취약할 것”이라며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타투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금을 고집하는 업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좀 더 투명한 과세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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