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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친다는 바이오株, 회계 부정 심각 (2021-02-26)

기업가치 높이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 다반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공시와 금융당국의 감독·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9년 6개월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진단키트 업체 씨젠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등 징계를 조치했다. 또한 에스마크는 종속회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이유로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

씨젠은 지난해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다. 현재 시가총액만 4조 원에 달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총 10회에 걸쳐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됐고 이렇게 과대 계상된 금액만 한번에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4차례나 됐다.

여기에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잡는 분식회계를 진행했다. 이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비슷한 형태다. 이와 함께 개발비도 총 7번에 걸쳐 과대 계상됐는데 그 금액만 수백 억 원에 이른다.

증선위는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매출원가·자산을 과대·과소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바이오 업체들이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에 단기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회계상 중요 위반을 한 회사가 63개사로 전체 78개사의 80.8%를 차지했다. 관련 위반 비중은 2018년 75%, 2019년 75.6%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필요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후 바이오기업들이 우후죽순 상장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2005년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기술평가·성장성추천·이익미실현 등 요건으로 113개사가 특례상장했으며, 누적 공모 규모는 2.3조 원,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조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12%에 달한다. 분야로는 기술평가 특례가 주를 이루며, 바이오기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상장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자기자본 요건(자기자본 잠식율 50% 이상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만 적용하고 있고, 매출액·영업손실·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적용유예를 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헬릭스미스는 2005년 상장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바이오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매출 없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로 자금조달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바이오 특례상장기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기업 헬릭스미스의 공모자금 부실 사모펀드 투자 문제, 씨젠의 회계처리 위반 문제, 에이치엘비의 임상결과 허위공시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신약개발은 기술 상용화와 영업효과 시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특례 혜택을 받은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 회계,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와 감독당국의 감시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신약개발 미래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는 평가를 받은 후 증권사들의 분석이 거의 없고 임상개발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 회사의 셀프 공시에만 의존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도가 너무 큰 만큼, 임상개발에 대한 정기적으로 독립된 지정 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에이치엘비의 허위공시 의혹만 보아도 일반 투자자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며 “특례상장 유지 조건으로 자기자본 요건만 적용하고 있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기업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문 분야인 만큼, 상장 이후 임상개발에 대한 정기적 전문기관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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