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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2020-12-30)

사용 가능 색소 추가‧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고 일부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 생략 등 기능성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는 지난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일부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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