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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베이컨 제품 HACCP 관리 강화 된다 (2020-12-01)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햄, 베이컨 제품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원료관리,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 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식약처는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HACCP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의 HACCP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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