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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 냉장․냉동 탑차 적발 (2020-10-27)

축산물 운반업체 등 4곳…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 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하여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과 운반차량 8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냉장·냉동식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한 결과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 실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냉동)는 -17℃~-2℃로 냉장제품은 최대 3.2℃, 냉동제품은 최대 16℃를 초과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A업체는 작업장의 청소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냉장·냉동차량에 온도를 임으로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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