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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치료 표방 148건 적발 (2020-10-05)

식약처,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또한, 지난 5월에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업체는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표현을 써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에도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14건과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거짓 광고한 5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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