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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좋다” 고의·상습 부당 광고 인플루언서 4명 적발 (2020-07-28)

식약처, 제품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허위·과대광고 체험기 처벌

▷ 체험기 활용 부당 광고 사례

인스타그램 등 SNS에 가짜체험기 등을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7월 28일 밝혔다.


그동안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한 식약처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광고 주요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해시테그나 체험기를 활용해 부당 광고를 했으며, 유통업체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하게 기만했다.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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