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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변천사④ - 협회 창립과 건강식품산업 안정화 (2020-07-24)

1989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제형 규정 신설

한국건강식품협회 출범

1988년 8월 25일은 한국 건강기능식품산업에 있어서 기록될 만한 중요한 날이다. 이미 2년 전부터 초기 건강식품산업을 이끌어 온 여러 산업체가 모여 건강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식품 제조업체들의 권익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온 협의체가 ‘한국건강식품협회’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협회 창립 이듬해인 1989년에는 식품위생법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이 신설되고 알로에와 스쿠알렌, 효소식품 등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지정되면서 기준규격에 의해 스쿠알렌 등 7개 식품군과 자가 기준규격에 의한 알로에, 칼슘 함유 식품 등 15개 식품군으로 총 22개 품목이 건강보조식품으로 규정됐다.


1990년 9월 건강보조식품의 적용범위 및 성분규격을 결정하고 이어 건강보조식품 공전규격 및 21개 품목에 대한 기준설정을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건강보조식품산업의 틀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1992년 1월부터 정부의 건강보조식품의 사전제품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가 불법·부당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허가 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게 하는 효과가 있게 했다.


또한 1994년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신설해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함께 했다. 당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판매방식은 90% 이상 방문판매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나머지 10%가 점포판매방식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장견학판매, 뷔페식초대판매, 월부판매 등 불법적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이었다. 


이에 식품위생법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판매원에 대한 판매증 부여와 함께 협회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토록 했다. 


이처럼 협회의 창립은 건강보조식품산업 성장의 가속화를 이끈 주요 요인이 됐으며, 제조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산업별 역량 증진의 통로로 활용됐다. 



위탁 및 수탁 생산 개시, 산업 폭발적 성장 견인

1990년대 들어 국내 건강보조식품산업은 협회 출범과 함께 고속 발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업계의 폭발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바로 식품위생법의 위탁 및 수탁 제조·생산이 가능케 된 점이었다.


당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가 보통 식품산업 시장, 의약품 시장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일찍이 제형의 다양화가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제형의 다양화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위탁 및 수탁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경우 제형 중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연질캡슐이 생산 자체가 어려웠다. 이유는 하드캡슐이나 연질캡슐 제조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첨단기술이 접목된기술 집약적 산업이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제조기업의 경우 시설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당시 캡슐 제형의 경우 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컸고 실제로 이 제형이 제품을 건강보조식품 업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5년부터 의약품 연질캡슐을 제조하던 몇몇 제약업체들이 건강보조식품산업에 진출하면서 양상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미 위탁 및 수탁 생산이 일반화되고 있던 제약업체들도 하드캡슐 및 연질캡슐 등의 제형을 생산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설비기준(KGMP)을 갖추려면 평균 약 2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검증된 타 업계에 위·수탁을 통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이미 갖춰진 과학적 시스템에 따른 생산과 품질관리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에게 위·수탁 생산 제도의 도입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건강식품협회 임원진과 산업체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다니며 위·수탁 생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이 빛을 보게 된 계기가 바로 1989년 식품위생법의 개정이었다. 당시 이 법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종이 신설되면서 제형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조식품 제품 생산에 대한 위·수탁 생산이 가능하도록 업계 내에서 끊임없는 요구가 이어졌고 협회의 노력으로 결국 식품위생법상 설비기준에 위탁 및 수탁생산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건강보조식품 생산에 위탁 및 수탁방식이 도입되자 시장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당시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유니베라, 풀무원 등 기업처럼 방문판매 조직을 통한 영업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이 대형 포장으로 소량 판매되는 방식이었다.


반면 위·수탁 생산 방식의 생산 체계가 자리잡으면서 건강보조식품 판매 시스템이 저가, 대량 판매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연질캡슐의 위·수탁 생산으로 대중화 된 제품이 바로 알로에, 스쿠알렌 등으로 시장 지형도를 바꾸는 지각변동의 주인공이 됐다.


몇몇 기업들이 위·수탁 생산 방식을 도입해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시도함으로써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영업 방식 변화도 이끌었는데 소위 관광판매, 버스판매 등 왜곡된 판매형태가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계 내부에서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적 규제, 제품품질에 대한 사전검사제도 등 다양한 자율규제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이 시기 위탁 및 수탁 생산 방식의 도입은 건강보조식품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큰 사건이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입해 먹을 수 있는 대중화로 가는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이후 영업 방식도 방문판매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관광판매 및 지하방판매 등 변형된 판매방식이 생겨났고 여기에 기존 약국판매와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암웨이 등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도입된 다단계판매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이뤄졌다. 


<자료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년사>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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