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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쇼닥터’ 방지법 발의 (2020-07-13)

방송에서 의료인 거짓 정보 제공 금지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명 ‘쇼닥터’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쇼닥터는 의료인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를 말한다. 이들은 TV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유명 의사 H씨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해당 제품은 식품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되어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상희 의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여 ‘쇼닥터’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며 “방송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쇼닥터의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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