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에 주의하세요! (2020-05-28)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 정관장, 미국에서 대한민국 홍삼 우수성 알려
- 제주삼다수 임영웅 광고영상 조회수 1000만 뷰 돌파
- hy,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 숙취해소 기능성 입증
- 동성제약, 베트남 하노이 뷰티케어 엑스포 참가
- 바이오파마, SG6 플랫폼 활용 mRNA 백신 기술 중국 특허 등록
- 쓰리빅스, UAE Neo-Science와 바이오 헬스 서비스 총판 계약 체결
- 유방암·흑색종, 이 ‘유전자’ 억제하니 약 내성 줄었다
-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싱그러운 윈터와 토레타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 4호 허가
- 한올바이오파마, 국가산업대상 ‘연구개발’ 부문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