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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광고 심의에 업체들 볼멘소리 (2020-02-17)

재수정 요구만 하고 정확한 이유 안밝혀

기준 바뀌면 업체에 정확한 정보전달 필요

동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광고 심의가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의 기준이 바뀌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들은 이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최근 A사는 웹사이트를 개편하며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요청했지만 몇몇 제품이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사 관계자는 “분명히 이전에 광고 심의를 통과하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웹사이트 개편 관련 광고 심의를 요청했더니 재수정을 요구했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B사의 경우에도 최근 출시한 건강기능식품이 광고 심의 과정에서 수정 요청을 받아 무척 당황했다. OEM으로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의 타사 제품의 경우 비슷한 내용으로 광고 심의를 통과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같은 성분의 타사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심의 기준을 꼼꼼히 체크했는데 수정요청이 많아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광고 심의를 하다 보면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기준이 바뀌는 경우 동일 성분 제품이라도 먼저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통과가 되고 나중에 신청한 제품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이 바뀌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리고 있다. 광고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 업체마다 별도로 설명을 해주진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최소한 정확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건당 대략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 번에 통과되지 않고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며 “공짜도 아니고 돈을 내고 심의를 받는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수정만 하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한적 표시 문구 개선 필요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때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광고 표시 문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내용이 외국과 비교해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체들이 제품을 출시할 경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하고 제한적 문구는 광고 표시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건강기능식품협회도 기능성분, 작용기전, 기능성 내용을 중심으로 포괄적 기능성 표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업체들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광고 심의에 대한 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도 같은 성분 제품이 심의 기준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기능성 표시 내용은 소비자 안전관리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광고 심의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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