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 (2020-01-10)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표기에 식품업계 반발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을 놓고 식품업계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2019년 12월 31일 행정예고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지난해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됐으며, 이후 8개월(4월∼12월) 동안 소비자단체, 업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안전성·소비자 피해 예방에 초점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에 대해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홍삼·인삼 제품의 경우 기능성으로 입증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함유 제품에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한다. 예를 들어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라는 식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되며, 과립·분말(스틱·포 형태는 제한하되, 컵스프 등과 같이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제외), 액상(앰플형, 스프레이형, 농축액과 100ml 이하 파우치를 제한하되, 농축액과 100ml 이하 파우치는 인삼·홍삼 기능성만 제한)도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 “오히려 규제 강화된 느낌”

식품업계는 정부가 식품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기능성 원료를 넣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면서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 업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관합동 TF 구성 당시 식품업계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30종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오히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로 광고 문구 중 가장 큰 글씨로 제품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제품 주표시면은 간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가장 큰 글씨로 표시하라는 얘기는 제품을 출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기에 기존의 우유, 야쿠르트 제품 등에 사용됐던 장건강, 위건강 등의 표시가 불가능해진 것도 식품업계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30종의 원료 가운데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는 없다”며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도 알로에 겔, 프로바이오틱스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약업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제도가 됐다”고 꼬집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