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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무더기 적발 (2019-11-28)

식약처,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 점검 결과

▷ 회수 대상 제품(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염, 진통, 혈액순환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였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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